아시아 안전인증
1. PSE (일본)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전기용품안전 형식 검사를 주관 함.
산업성(METI)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전취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특정전기용품은 일본경제 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에서 평가 및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검사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검증 받아야 함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일본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지침에 대하여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충족하여 선언함
PSE 인증라벨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속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 재료로 구조상 표시 공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정격 110 V ~ 50/60 Hz
PSE 인증 사후관리
·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PSE인증제도인 DENAN Law는 해외의 제조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사에게 사본 한 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본의 수입사는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본 발행시 승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2. TELEC (일본)
인증개요
·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
·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음.
대상품목
· 무선기기류 (Radio Equipment)
주요업무
· 전파법에 따른 인증 서비스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
· 계측장비의 교정 서비스
· 성능인증서비스 (Performance Certification)
· 통신장비에 대한 시험 서비스
· 연구개발 지원
3. VCCI (일본)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 자주 규제협의회
·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대상품목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표시 (Labeling Units)
·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 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시용설명서 등에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ITE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
·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전파법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
·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4. CCC (중국)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강제 인증제도
· 중국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제품에 안전 및 품질인증 제도입니다.
· 중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IEC(국제전기 표준 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인증과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 안전관련 인증제도로서
CCC 인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인증서는 정기적인 사후 검사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지정되지 않는다.
·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이 있거나 인증 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품 강제 인증규칙에 따라
변경 및 확장 절차를 받아야 한다.
· 인증 받은 제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평가하여 변경 및 샘플링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제품이 확장될 경우에는
본래의 인증결과가 확장 제품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판정되면 확장을 허가 할 수 있다.
변경이나 확장을 허가받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여 발급한다.
대상품목
· 22개 품목 163개 제품 및 부품
1. 전선 및 케이블 | 2. 회로 스위치 기기 보호 및 접속기 | 3. 저압전기장치 | 4. 소형전동기 |
---|---|---|---|
5. 전동공구 | 6. 전기용접기 | 7.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장비 | 8. 음향제품 |
9. 정보기술(IT) 장비 | 10. 광원응용 기구 전기장치 | 11. 정보통신 단말기 장비 | 12. 차량 |
13. 차량 안전부품 | 14. 차량타이어 | 15. 안전유리 | 16. 농업기기 |
17. 라텍스 제품 | 18. 의료기기 | 19. 소방장비 | 20. 안전기술 방범설비 |
21. 실내 인테리어 | 22. 장난감 |
샘플형식시험
· 중국 시험기관의 요구에 따라 샘플발송, 수량은 CQC에 있는 엔지니어의 요구에 따른다.
· 샘플 테스트 규격과 기술 요구 사항이 부합해야 된다.
· 시험항목 - 해당규격에 근거해야 한다.
· 시험방법 - 해당규격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
· 공장품질 보증 시스템 (공장품질보증능력평가) 검사
· 상품의 일관성 확인 (명판, 상품구조의 일관성, 중요부품 확인)
※ 비정규 공장심사 : 형식시험 완료 이전에 비정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형식시험 불합격시, 품질시스템을 제외한 공장심사가 다시 이루어짐.
마크 사용 승인
· 인증 획득 후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