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 개요
·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신청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한글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부품명세표(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샘플 1개 필요(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안전인증 공장심사
·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전기용품 안전확인
안전확인 개요
·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대상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시험을 받아야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준비사항
· 안전확인 신청서
· 안전확인 신고서
· 한글 제품설명서
· 전기회로도면(각 파트별 회로도)
· 부품명세표(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에 한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샘플 1개 필요(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개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합니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관련 서류 비치
· 관련법 제 14조의 3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해야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인증의 마크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 또는 수입업자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 A/S 연락처(실질적으로 A/S가 가능한 국내의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관련서류
· 제품설명서(사진포함)
·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전지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시험결과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전기용품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 및 자율안전확인시고등의 표시 방법 (제15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기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