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관리제도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합니다.
· 의무적 신고제도
· 제품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 냉장고, 에어컨, 삼상유도전동기 등 26개 품목(자동차 제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 의무적 신고제도(일부품목제외)
· 제품신고 및 기준 미달시 경고라벨 의무표시
· 컴퓨터, 모니터 등 21개 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라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울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 자발적 인증제도
· 기준 적합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발급
· ED조명기기, 펌프, 송풍기 등 44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