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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써티KOREA CERTI, 코리아 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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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인증, 무선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에너지효율관리,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신뢰성인증 등

코리아 써티는 고객님의 소중한 제품인증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 및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며,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합니다.

· 의무적 신고제도

· 제품신고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의무표시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 냉장고, 에어컨, 삼상유도전동기 등 26개 품목(자동차 제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 의무적 신고제도(일부품목제외)

· 제품신고 및 기준 미달시 경고라벨 의무표시

· 컴퓨터, 모니터 등 21개 품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라벨

경고라벨(기준 미달시) 경고라벨(기준 미달시)
에너지절약마크(기준 만족시) 에너지절약마크(기준 만족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울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 자발적 인증제도

· 기준 적합시 고효율기자재인증서 발급

· ED조명기기, 펌프, 송풍기 등 44개 품목

고효율에너지 라벨

고효율에너지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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