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전인증
1. CE(Communaute Europeenne)
CE 정의
· CE(Com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 EU 27개국에서 2013년 크로아티아가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현재 28개국이며 EFTA 4개국
2. 저전압지침(Low Voltage Drective)
LVD(Low Voltage Directives) 정의
· 유럽은 전기제품의 안전에 대하여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 및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전기제품 인증분야에서 취급하는 안전규격은 통상적으로 Electrical Safety 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로부터 인체 및 재산상의 상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전기적 위험요소(Electrical Hazard) : 감전 등의 사용중 위험에 노출될 경우
· 화재적 위험요소(Fire Hazard) : 과부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의 경우
· 기계적 위험요소(Mechnical Hazard) : 기계적 오작동에 의한 위험요소
· 물리적 위험요소(Physical Hazard) : 낙하, 외부충격, 쓰러짐 등의 구조상의 위험요소
· 화학적 위험요소(Chemical Hazard) : 제품에 사용한 페인트에 의한 발생 가능 위해요소
2. 안전규격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적용 문서
· 전기 안전 : 저전압 규정(LVD)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는 전기 제품에 특정 전압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 적용되는 전압 한도는 50 ~ 1000 V 교류전류와 75 ~ 1500 V 직류전류의 전압 규격으로 설계, 사용되는 전기장비를 정의한다.
이러한 전압 규격은 장비 내부의 전압이 아닌 전기 입출력 전압이다.
· Low Voltage Directive는 전기 장비의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s ) 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 해당 전기 장비에 대하여 LVD는 건강,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제공하여 전기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LVD는 유럽위원회 평가( European Commission opinions)와 응용 가이드 및 요구사항(Guidelines on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s)을
포함한다.
3. EMC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CE 마킹의 개요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역할을 한다.
CE/EMC 대상제품
·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한다.
CE/EMC 사후관리
·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EA 17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 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다.
·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 시킨다.
·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CE마킹은 강제규격이나 회원국 정부의 CE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로써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