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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전인증

1. CE(Communaute Europeenne)

CE 정의

유럽 CE 마크

· CE(Com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CE Marking"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및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EU 27개국에서 2013년 크로아티아가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현재 28개국이며 EFTA 4개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아이슬란드공화국)을 포함하여 32개국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러시아, 및 유럽인근지역 역시 CE Marking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2. 저전압지침(Low Voltage Drective)

LVD(Low Voltage Directives) 정의

· 유럽은 전기제품의 안전에 대하여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 및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전기제품 인증분야에서 취급하는 안전규격은 통상적으로 Electrical Safety 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로부터 인체 및 재산상의 상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전기적 위험요소(Electrical Hazard) : 감전 등의 사용중 위험에 노출될 경우

· 화재적 위험요소(Fire Hazard) : 과부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의 경우

· 기계적 위험요소(Mechnical Hazard) : 기계적 오작동에 의한 위험요소

· 물리적 위험요소(Physical Hazard) : 낙하, 외부충격, 쓰러짐 등의 구조상의 위험요소

· 화학적 위험요소(Chemical Hazard) : 제품에 사용한 페인트에 의한 발생 가능 위해요소

2. 안전규격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적용 문서

· 전기 안전 : 저전압 규정(LVD)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는 전기 제품에 특정 전압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 적용되는 전압 한도는 50 ~ 1000 V 교류전류와 75 ~ 1500 V 직류전류의 전압 규격으로 설계, 사용되는 전기장비를 정의한다.

이러한 전압 규격은 장비 내부의 전압이 아닌 전기 입출력 전압이다.

· Low Voltage Directive는 전기 장비의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s ) 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 해당 전기 장비에 대하여 LVD는 건강,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제공하여 전기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 LVD는 유럽위원회 평가( European Commission opinions)와 응용 가이드 및 요구사항(Guidelines on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s)을

포함한다.

3. EMC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CE 마킹의 개요

·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역할을 한다.

CE/EMC 대상제품

·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한다.

CE/EMC 사후관리

·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EA 17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 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다.

·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 시킨다.

·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CE마킹은 강제규격이나 회원국 정부의 CE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로써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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