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4품목) | 적용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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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 |
어린이 놀이기구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