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생활용품 안전인증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1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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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이 고무를 포함한다)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
비비탄총 | |
기계금속 | 조속기 |
비상정지장치 | |
완충기 | |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
승강장문잠금장치 | |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