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생활용품 안전확인
생활용품 안전확인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