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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최고의 인증 솔루션 제공, 빠른 KC인증 획득 서비스

전자파인증, 무선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에너지효율관리,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신뢰성인증 등

코리아 써티는 고객님의 소중한 제품인증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 및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북미 안전인증

1. FCC (미국)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미국 fcc 마크

· 전파발생장치에 대한 전파발생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을 그 기준 에 의거하여 심사고 인증함.

·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을 발사하는 가종 장치에 대해

승인하고 무선을 이용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장해(EMI)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 대행.

·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인증의 필요성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등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따라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상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인증 획득은 필수적이다.

대상품목

·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구성요소

-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류

-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의료기기등

- 47 CFR part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케이블모뎀, 전화기등

2. NRTL (미국)

NRTL(미 연방 국가인정 시험소)인증제도 -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 자국 내 사용되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초기 2개 기관으로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 이후 경제와 산업의 급속적인 발전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OHSA는 미연방규정 (CFR)29조 1910. 7항의 내용도

포함한 17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NRTL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 NRTL 은 제품 및 부품(재질)이 안전규격에 적합한지 시험하고 인증한다.

· 제품 및 부품은 시험하여 안전규격에 적합하면 등록되고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 제품 안전규격은 미국규격기관(US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승인됩니다.

3. CSA (캐나다)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 인증

· CSA는(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임.

· 캐나다는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된 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음.

· CSA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함.

·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됨.

·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CSA Korea 사무소가 있음.

대상품목

· 강제규제품목 :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재료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 그외 HVAC(열, 통풍기와 에어컨)시스템과 부품,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동력 제어와 개폐기, 배관 제품, 여가용 차량, 공정 제어,

운동과 개인 보호 장비, 건축용품, 에너지, 환경 등의 품목을 인증함

관련규정

· Canadian Electr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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