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마크 표시사항
1. 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표면 또는 포장에 KC마크와 전안법, 어린이제품법,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KC마크 표시사항의 예
KC마크 표시사항의 예시(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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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표시사항
1. 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표면 또는 포장에 KC마크와 전안법, 어린이제품법,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KC마크 표시사항의 예
KC마크 표시사항의 예시(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