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파인증의 개요
인증제도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분류유형
법정의무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란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인증마크
추진일정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인증번호
R | - | C | R | M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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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방송통신 | 기본인증 | 신청자 | 제품식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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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식별 | 정보식별 | 정보식별 |
① 방송통신기자재표시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유선,전자파복합분야 : M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⑥ 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픝(-)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인증라벨 표시
도안색상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경우
표시사항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사 용 자 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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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