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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써티KOREA CERTI, 코리아 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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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최고의 인증 솔루션 제공, 빠른 KC인증 획득 서비스

전자파인증, 무선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에너지효율관리,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신뢰성인증 등

코리아 써티는 고객님의 소중한 제품인증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 및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KC전파인증의 개요

인증제도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분류유형

법정의무

담당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도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란 국내 전파환경·방송통신망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증명하는 제도

인증마크

법정의무인증마크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추진일정

2009년 7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도입

2011년 1월 1부터는 환경부, 방통위 등 8개 전부처로 확대 실시

※ 기본마크와 통합마크는 2년간 병행 사용

인증번호

R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본인증 신청자
제품식별
기기식별 정보식별 정보식별

① 방송통신기자재표시

② 인증분야 식별부호 표시

· 적합인증 : C / 적합등록 : R / 잠정인증 : I

③ 시험분야 식별부호 표시

· 무선분야 : R / 유선분야 : T / 전자파분야 : E / 무선,유선,전자파복합분야 : M​

④​​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 표시

· 제조자 : M / 수입자 : I / 판매자 : S​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 신청자(업체) 식별부호 3자리 표시

⑥ 제품 식별부호 표시 (영문/숫자/하이픝(-)혼용, 14자리 까지 가능)

인증라벨 표시

도안색상

· 기본색채 :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 특수색채​ :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

                   은색(KS A 0062에 따른 N7 색채)

                   금색(KS A 0062에 따른 N2 색채) 단,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경우

표시사항

· KC마크 도안과 식별부호 및 아래의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한다.

· 적합성평가 정보

- 적합성평가를 받은자의 상호(상호명으로 표기)

-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제조국

표시위치 : 제품 및 포장

· 인쇄 또는 각인

· 제품이 작을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 정보 생략가능

· 소형제품의 경우 제품에 식별부호 또는 기본도안만 표시 가능

· 포장은 최소 포장단위 기준, 포장에 여러종류 제품이 있을씨 식별부호만 기록

· 적합성평가 표시는 최소 5mm 이상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자 안내문은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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