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인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종류 | 대상 | 대상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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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1. 전파환경 및 방송 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 통신기자재 등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900MHz대의 무선데이터 통신기기 | |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RFID/USN 통신용 무선기기 등 | |
적합등록/자기적합 | 1. 측정 ·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
2. 산업 ·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 |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
계측기, 산업기기, 콘넥터 등 | |
4. 자기적합등록 기자재 등 | USB,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USB선풍기, 건전지 완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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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 1.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 | |
2. 그 밖의 사유로 적합인증이나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
전자파적합인증의 적용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의 강제적인 인증제도로서 전파혼.간섭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기자재로서 정부가 인증합니다.
전자파적합인증 필요사항
신청서
완제품 샘플1개
무선 지그(jig) 샘플 1개와 제어 프로그램(드라이버포함), 사용 가이드
(무선 지그란 제품의 무선부분과 USB케이블(USB to RS232등)을 이용하여 PC에서 무선의 출력, 채널/주파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을 의미합니다.)
회로도
부품배치도(로케이션넘버 포함)
안테나스펙(패턴도와 GAIN정보포함자료)
국문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