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적합등록
개요
방송통신기기의 KCC 인증표시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표시로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간섭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종류 | 대상 | 대상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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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 1. 전파환경 및 방송 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 통신기자재 등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900MHz대의 무선데이터 통신기기 | |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RFID/USN 통신용 무선기기 등 | |
적합등록/자기적합 | 1. 측정 ·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
2. 산업 ·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 |
3.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
계측기, 산업기기, 콘넥터 등 | |
4. 자기적합등록 기자재 등 | USB, 건전지 전원 사용기기 (USB선풍기, 건전지 완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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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인증 | 1.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제품 | |
2. 그 밖의 사유로 적합인증이나 잠정인증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
전자파적합등록의 적용
전자파적합등록은 9KHz 발진주파수를 갖는 모든 회로에 적용이 되는 KC인증(EMC)으로써,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 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 공급자가 지정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이라도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니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차량용 제품들은 차량용 서지 시험이 추가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필요사항
적합등록 신청서
완제품 샘플1개
한글 사용자설명서
잠정인증의 적용
잠정인증은, 방송통신 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인증조건, 유효기간등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